2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 5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.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* 공적인 의무수행 -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- 교육실습(승선, 교직 등)에 참여 -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- 국가,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-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 -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-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