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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신청 안내
작성일 2024-08-27 조회수 77
첨부파일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.hwpx
<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신청 안내>



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출석 인정 범위
1) 경조사 


2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
3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
4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
5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
6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
7.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
8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* 공적인 의무수행
-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
- 교육실습(승선, 교직 등)에 참여
-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
- 국가,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
-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
-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
-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 


2. 신청 방법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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