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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
작성일 2026-04-29 조회수 5
첨부파일 2. 성폭력,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(최종).pdf

대학은 성희롱, 성매매, 성폭력, 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,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에 의공학전공, 의공학IT융합전공 소속 재학생은 4대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수강기간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교육대상: 재학생(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)

- 교육기간: 2026.03.01.~12.31.

- 교육방법: Smart-LMS → 비정규과목 → 4대 폭력 예방교육 → 수강신청 후 시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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